분묘개장공고 2차(동이면 세산리) | |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및 기수 ㆍ충북 옥천군 동이면 세산리 산37 : 유연3기, 무연10기 (무연3기를 추가하여 무연7기에서 무연10기로 함) ㆍ충북 옥천군 동이면 세산리 산38 : 무연9기 2. 개장사유 : 개발 및 재산권행사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4.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천국사) 5. 안치기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7. 신 고 처 : 홍미소 (충북 옥천군 옥천읍 향수3길 28) 위 대행사: (주)창대장묘개발(010-5401-5437) 8. 신고시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5년 7월 3일 위 공고인 : 홍미소 분묘개장전문업체 : (주)창대장묘개발(010-5401-5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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