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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 옥천군 청산면, 안내면
작성자 : 조혜진 작성일 : 2015-11-19 조회 : 382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 충북 옥천군 청산면 판수리 전422-1(1기), 전422-2(1기), 산43-1(1기), 산43-3(5기), 산43-5(4기),
                안내면 현리 전239-1(2기)
2. 개장사유 : 농지로 사용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개장유골 봉안)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및 기간 : 충북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34-10 옥천군 공설납골당(선화원)
                                                                                 10년
                 ※ 안치장소는 추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공고기간 : 2015년 11월 19일 이후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    고    처 : 옥천군 청산면 남부로 1974 정태경(T 010-8811-8122)
7.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 내 누락되었거나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위 공고인 : 정태경·김영애·이아현(010-8811-8122)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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