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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분묘개장공고-충북옥천-3월29일자
작성자 : 노다영 작성일 : 2016-03-29 조회 : 384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위치 및 기수
     - 위치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청리888-3번지
     - 기수 : 무연고1기
2. 개장사유 : 소유권보존 및 재산권행사
3. 공고기간 : 최초인터넷 및 신문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개장 후 납골
5.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 장소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34-9 (선화원)
     - 기간 : 안치 후 10년
6. 공고인 연락처
     - 신 고 처 : 대전 유성구 노은동 535-25 401호 김영숙 010-5173-8001
     - 대행업체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장야리386번지(옥천장의백화점) ☎ 010-8825-6689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공고기간 내에 매장자(분묘)와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족보 등을 구비하여 연락처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유의사항
     -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의거하여
         공고자가 임의 개장하겠으며, 추가 발생되는 분묘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가름합니다.

2016년 3월 29일
공고인 : 김 영 숙
묘지이장 전문업체 옥천장의백화점 주 형 철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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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