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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세산리 823
작성자 : 박은진 작성일 : 2016-05-24 조회 : 363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개장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무연고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하겠으며, 개장공고 후 동 소재지 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 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세산리 823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관계법에 따라 임의개장
5. 개장후안치장소 :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35
일불사 추모공원 안치
6.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7. 신고기간 : 최초 신문공고일로부터 3개월
8. 신고처 : 대전직할시 동구 삼성동 314-4 홍성균 010-4103-5592
9. 신고방법 : 분묘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
(호적, 제적등본, 족보 등)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05월 24일

위 공고인 홍성균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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