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정정공고)-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세산리 823 | |
분묘개장공고(2차-정정공고)
(정정사유 : 공고기일 계산오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개장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법률에 따라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세산리 823 2. 분묘기수 : 2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관계법에 따라 임의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35 일불사 추모공원 안치 6.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신문공고일로부터 3개월 8. 신 고 처 : 대전직할시 동구 삼성동 313-4 홍성균 010-4103-5592 9. 신고방법 : 분묘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호적, 제적등본, 족보 등)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 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고분묘에 대하여도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함. 2016년 07월 06일 위 공고인 : 홍 성 균(토지소유주 최규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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