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분묘개장공고-충북옥천-10월28일자 | |
분 묘 개 장 공 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소재지 : 충북 옥천군 청산면 효목리 산123-1, 산123-4 ( 7기) 충북 옥천군 청산면 인정리 산30-1, 산30-2 (15기)2.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충북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 옥천군 선화원)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신 고 처 : (주) 원광개발 ※대 행 사 : ☎ 효천장묘개발 010-3578-5444 7. 신고시 구비서류 : 분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호적, 제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 등) 8.기타사항 : 본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무연분묘 처리하겠으며,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6년 10월 28일 위 공고인 : (주) 원광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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