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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동이면 세산리)
작성자 : 주재성 작성일 : 2017-01-24 조회 : 344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시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세산리 707
2. 분묘기수 : 3기
3. 개장사유 : 개인재산보호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 시 협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58-1, 선경공원묘원
6.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공고인 및 신고처 : 안현섭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1142번길 22, 109동 602호)
9. 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분묘 소재지 지번은 분할측량, 등록전환 등으로 지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개장공고 후 위 공고지구 내의 추가분묘 발생 시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7년 1월 24일

위 공고인 : 안현섭
★업무대행 : 그린필장묘 010-7522-8831
홈페이지 : www.myo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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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