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분묘개장공고-충북옥천-9월1일자 | |
분 묘 개 장 공 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소재지 : 충북 옥천군 안남면 도농리 산37-8 (2기), 산37-6 (1기), 산38-18 (1기), 산38-16번지 (1기) 나. 분묘기수 : 무연고 5기 2. 개장사유 : 도농-대안간 군도 확포장공사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성왕로 982번지 (선화원)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신 고 처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천군청 건설교통과 도로팀) ※대 행 사 : ☎ 옥천장묘개발 010-4790 -4440 7. 신고시 구비서류 : 분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호적, 제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 등) 8.기타사항 : 본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무연분묘 처리하겠으며,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7년 9월 1일 위 공고인 : 옥천군청 건설교통과 도로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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