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정정공고 (2차) -동이면 지양리773-18 | |
분묘개장정정공고 (2차)
장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 할 것을 공고 합니다. *개장공고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분묘 및 공가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공고로 갈음 합니다. 2017.06.29~2017.09.28까지 공고험에 분묘 개장 공보상과(등기등본) 사실이 달라 정정공고합니다. -아 래- 1. 분묘위치 : 충북 옥천군 동이면 지양리 산773-18 1-1.정정내용 : 기공고 지양산773-18을 지양리773-18로정정 2. 분묘 기수 : 5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유연고 분묘-연고자와 협의 개장 무연고 분묘-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형에 의거 임의개장 5. 이장장소 : 충북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34-10 선화원 6.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7. 정정공고기간 : 2017년 10월27일~2017년12월15일 (최초 공고 일부터 50일) 8. 공고인 : 고재만 충북 옥천군 죽향리 향수3길 27 9. 신고처 : 고재만 - 010-6416-4988 대행사 - 선경장묘개발 (011-460-3191) 10.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또는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하시 기 바랍니다. 2017년10월27일 위 신고인 고재만 유.무연 이장전문업체 선경장묘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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