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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분묘개장공고- 충 북 옥천군- 2018년01월03일 서울일보
작성자 : 이종수 작성일 : 2018-01-03 조회 : 338
분 묘 개 장 공 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소재지 : 충북    옥천군 옥천읍 마암리 산35-3번지
    나. 분묘기수 : 무연4기                             2.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100 일불사 추모공원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신  고  처 :    주식회사 폴리텍 ☎ 043)732-0260
         ※대 행 사 :    ☎ 옥천장묘개발7. 신고시 구비서류 : 분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호적, 제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 등)

8.기타사항 : 본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무연분묘 처리하겠으며,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8년 01월 03일
                                                        
                                                        위 공고인 : (주) 폴 리 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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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