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분묘개장공고 - 충북 옥천군 군북면 자모리 - 2018년 3월 13일 -서울일보 | |
분 묘 개 장 공 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소재지 : 충북 옥천군 군북면 자모리 275-2번지 나. 분 묘 기 수 : 무연고1기 2.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및 소유권 보존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개장 후 납골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충북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34-9 (선화원) 나.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100일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신 고 처 : 충북 옥천군 군북면 자모리 275번지 (박충태) 010****2679****4100 ※대 행 사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장야리386번지 옥천장의백화점 010****8825****6689 7. 신고시 구비서류 : 분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호적, 제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 등) 8.기타사항 : 본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무연분묘 처리하겠으며,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8년 3월 13일 위 공고인 : 조 명 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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