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2차 - 삼청리 - 190925 - 서울일보 | |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바라며 만약기간내 신고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및 기수 -위치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청리 산43번지 -기수 : 무연고 {3기} 2. 개장사유 : 개간사업에 따른무연고처리 및 산지전용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100일이상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후개장 - 무연분묘 : 개장후납골 5.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장소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성왕로982{선화원} - 기간 : 봉안후 10년 6. 공고인연락처 - 신고처 : 서정학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상청2길 283-1번지 0.1.0.2.7.9.0.7.0.0.2 -신고처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장야리386번지 대행업체 : 옥천장의백화점 주형철 ☎ 0.1.0.8.8.2.5.6.6.8.9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공고기간내에 매장자{분묘}와의 연고권을 확인 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족보등을 구비하여 연락처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유의사항 -공고기간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의거하여 공고자가 임의개장하겠으며, 추가발생되는 분묘에 대하여는 본공고로 가름합니다. 위공고인 :서정학 2019년 9월 25일 옥천장의백화점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