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혼잡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 |
옥천군은 오는 8월부터 CCTV를 이용해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차량 단속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군은 읍내 주요 번화가 9곳에 CCTV를 설치해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연중 단속하며 대상은 10분이상 주·정차하는 차량이다. 단속예외 지역으로는 장날 3곳과 격주제로 운영하는 이면주차 구역인 충청지방통계청 옥천사무소(옥천읍 금구리 3-1) ~ 옥천경찰서(옥천읍 금구리 149-3) 간 0.5㎞ 구간이다. 장날 진로집(옥천읍 삼양리 222-152) 옆, 매일약국(옥천읍 금구리 173-3) 앞, 초량순대(옥천읍 금구리 170-9) 앞 3곳 등이다. 다만 격주제를 위반해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단속대상이 된다. 위반 시에는 승합자동차와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5만원, 승용자동차와 4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이상 주·정차 위반을 하는 경우는 승합자동차 등은 6만원, 승용자동차 등은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군은 시가지의 원활한 흐름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14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타워"를 설치해 다음달 6일 준공식을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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