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장애인전용주차 구역 불법주차 집중단속 | |
옥천군은 보행상 장애인의 주차편의를 위해 장애인전용주차 구역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9. 2 ~ 13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군은 생활지원팀장외 2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꾸려 아파트, 대형마트, 병원, 공공기관 등 민원이 잦은 지역의 시설 순으로 점검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행위,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주차한 행위다. 또한, 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정당한 사용자외의 자가 사용하거나 비슷한 표지, 명칭을 사용한 행위가 해당된다. 방법은 위반행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 위반사실 확인(증거채집) 또는 위반행위자의 위반행위 확인서를 받고, 과태료 고지서 발송과 이의제기 절차 등을 안내한다. 현장에 없는 경우는 ‘과태료부과대상 자동차표지’를 작성해 위반차량에 부착하고 해당 차의 사진촬영 등으로 증거를 확보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 주차 차량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10만원이다. 한편, 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150개 정도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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