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옥천보도자료

대표-행복드림옥천-미디어군정-옥천주요뉴스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옥천, 참전·독립유공자 명예수당 월 5만원 → 월 8만원
작성자 : 주요뉴스관리자 작성일 : 2013-12-02 조회 : 966
옥천군은 6.25 참전·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수당을 내년부터 기존 월 5만원에서 월 8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할 계획이다.

수당의 인상은 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고려, 현실 물가의 반영에서 비롯됐다.

군은 2011년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으로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게 매월 5만원의 수당과 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으로 해당 유족에게 30만원을 지급해 왔으며, 또한 올해 제정한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에서도 같은 금액의 명예수당과 50만원의 의료비를 지급해 왔다.

이번 조례개정 의결(12월5일)로 참전·독립유공자(유족)의 명예수당만 3만원씩 인상된다.

지원대상자는 변함없이 참전·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는 제외된다.

특히, 전출·사망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지급된 경우와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는 전부 환수된다.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등 지원 대상이 되는 주민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관계자는 “참전·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 군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기 위해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연락처 :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