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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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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에서, 충북지역 규제혁신 현장토론회 개최
작성자 : 주요뉴스관리자 작성일 : 2016-04-26 조회 : 728
‘걷어내는 지역규제 살아나는 충북경제’를 주제로 한 규제혁신 토론회가 25일 옥천군에서 개최됐다.

행정자치부와 충청북도에서 주관한 이 토론회는 홍윤식 행자부장관을 비롯해 충북도 지역주민, 도지사, 시장·군수, 중앙부처 국·과장, 민간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충북지역의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 우수사례 발표와 함께 △지역특화발전 규제개선 △국민불편 규제개선 △지자체의 불합리한 조례 개선 등을 주제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우선, 충북지역의 규제개혁 우수사례로 공장신축에 필요한 인·허가 기간을 2년에서 8개월로 단축하고, 전기·공업용수 인프라 구축으로 국내 최대 태양광 셀 공장을 유치한 진천군(3500억원 투자유치, 1200여명 일자리 창출)과 산업단지 기업유치를 위해 입주 대상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한 음성군 생극산업단지 입주규제 해소사례(3개 업체 715억원 투자유치, 380여명 일자리 창출)가 소개되었다.

지역특화발전 규제개선을 위해서 산업단지 내 캐노피(차양) 건축규제, 국산와인 통신판매 제한, 대청호 주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등 충북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에 대해 집중토론을 벌였다.

또한, 국민생활 불편규제 해소를 위한 수신인의 등기우편물 주소변경, 軍 전용객차 운행으로 인한 주말KTX이용객 불편 해소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지자체 불합리한 조례 개선으로는 아직 충청북도 일부 시‧군의 조례에서 법령의 근거 없이 운용중인 도시계획입안 시 주민의견서 제출조항을 폐지키로 하였고, 관계법령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심의 횟수를 3회 이내로 제한하였으나 관련조례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은 일부 시‧군은 이를 즉시 개정하기로 했다.

토론회에서 홍윤식 행자부장관은 “규제개혁으로 인한 변화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일선 담당 공무원의 행동과 마음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공무원의 마음자세, 적극행정이 기업과 국민들에게는 큰 감동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앞서, 홍 장관은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현장인 문의면 선착장을 방문하여 대청호관련 규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후, 옥천의료기기 농공단지 내 전략산업클러스터센터에서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생산현장을 방문하여 의료기기관련 기업인들이 겪고 있는 규제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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