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 9종 연장 수거 | |
옥천군은 오는 12월 말까지 '메소밀'을 포함한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농약 9종에 대해 수거기간을 연장한다.
'메소밀, 란네이트, 메소란' 등의 상표로 출시된 메소밀은 무색·무취의 투명한 액제로, 각종 식음료에 혼합 시 식별하기 어렵고 성인(몸무게 60㎏ 기준)이 2.8g만 섭취해도 사망할 수 있는 치명적인 고독성 농약이다. 메소밀 음용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메소밀의 유통 및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다. 이를 위반해 사용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판매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간 메소밀 일제수거를 통해 44병(개봉 28, 미개봉 16)을 수거 한 바 있다. 1차 수거기간에 반납하지 못한 농가들은 이번 기회에 반납하면 된다. 미개봉 농약은 지역농협에 반납하면 되며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상받는다. 개봉 농약은 읍·면사무소에 반납하면 되고 별도의 보상은 받을 수 없다.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농약 9종은 메토밀 수화제, 메토밀 액제, 디클로르보스 유제, 메티다티온 유제, 모노크로토포스 액제, 벤퓨라카브 유제, 오메토에이트 액제, 이피엔 유제, 엔도설판 유제이다. 군 관계자는 "메소밀은 농업용도는 물론 조류, 야생동물 등의 방제 목적으로도 사용이 금지된 만큼 올 말까지 전량 자진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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