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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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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청탁금지법 조기정착 위해 앞장
작성자 : 주요뉴스관리자 작성일 : 2016-09-08 조회 : 661
옥천군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조기정착을 위해 앞장선다.

군은 청렴서약서 징구, 관내 업체 청렴서한문 발송, 청렴교육, 홍보책자 배포, 명절 대비 공직감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탁금지법의 의의를 알리고 이해를 돕기로 했다.

우선 9월 한 달을 ‘청렴이행 실천의 달’로 지정하고 각 부서별 자체 교육과 전 공직자에게 청렴서약을 하도록 했다.

서약서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알선·청탁을 받지 않고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군은 공직사회 내부의 청렴교육 및 서약과 함께 관내 145개 건설·용역·제조업체 등에 지난 5일 청렴서한문과 홍보물을 보냈다.

청렴군정 실현을 위한 군의 의지와 청탁금지법에 따른 선물 주고받지 않기, 각종 청렴교육과 홍보에 참여하기 등을 서한문에 담았다.

특히 혈연·지연·학연 등 각종 연줄을 통한 청탁 관행과 고질적인 접대문화를 뿌리 뽑기 위해 공직자는 물론 사회 구성원 모두의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군은 다음 달 11일 옥천문화예술회관에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들을 모아 대대적인 청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 공직자, 군 의원, 건설·용역·제조업체 및 위탁업체 관계자 등 800여 명에게 송준호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의 심도 있는 교육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마련한다.

이 외에도 군은 청탁금지법 관련 홍보책자 170권을 제작해 각 부서와 읍·면, 관련 기관 등에 배포했으며, 오는 19일까지는 추석 대비 특별 공직감찰을 실시한다.

정구건 청탁방지담당관(=기획감사실장)은 “지난해 청렴도 1등급에 걸맞게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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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