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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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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 시행
작성자 : 주요뉴스관리자 작성일 : 2016-10-12 조회 : 767
옥천군은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 대상자를 다음달 30일까지 모집해 연말까지 보상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감차규모는 총 6대이다. 업종별 감차보상금은 개인택시 대당 8300만원, 법인택시 대당 2620만원이다.

이 보상금액은 인근 시·군의 감차보상금, 최근 2년간 옥천군의 택시면허 실거래가 등을 고려해 지난 6월 ‘옥천군 택시 자율감차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이다.

택시면허 반납에 따른 순수 보상금만 계산된 금액이다. 차량은 감차 대상자가 직접 처분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운전업무 종사자격 등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인가받은 자·상속된 경우 상속자, 면허에 압류설정 등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신청은 감차보상 신청서, 감차 동의서, 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등을 갖춰 군 건설교통과(☏043-730-3533)로 직접 방문해서 해야 한다.

군은 다음달 말까지 신청 대상자를 모집해 올해 감차규모 6대를 초과할 경우 나이, 관내 거주기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 접수를 시작한 지난 10일부터 관내 택시면허 양도·양수를 일시적으로 제한했다.

감차 보상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택시가 매매되는 경우를 막고 관내 택시 대수를 줄여 택시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애초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제한조치는 군이 지난 6월 ‘옥천군 택시 자율감차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연도별 택시 감차목표를 달성하거나, 예산 미확보로 감차를 하지 못할 경우에만 감차 신청 차량에 한해 매매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매매가격은 감차 보상금액(개인 8300만원, 법인 262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군 관계자는 “과잉 공급된 관내 택시의 감차를 통해 택시업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1차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을 추진해 44대의 법인택시를 감차한 바 있으며, 올해부터 2018년까지 매년 6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7대, 총 32대를 감차한다는 제2차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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