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옥천보도자료

대표-행복드림옥천-미디어군정-옥천주요뉴스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옥천군,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작성자 : 기획예산담당관 작성일 : 2024-07-10 조회 : 29
충북 옥천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3,436백만원(주택 1,284백만원, 건축물 2,150백만원, 선박 2백만원)을 부과헸다고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옥천군 관내에 소재한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 과세 대상은 주택분(주거용건물과 부속 토지)과 건축물분(비주거용 건물)이며, 토지분(비주거용 토지)은 9월에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눠 부과된다.

올해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83개) 내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1주택을 취득(`24.1.4.~`26.12.31.) 시 기존 주택에 대한 1주택 특례가 적용됐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에 방문해 창구납부는 물론 CD/ATM기로 현금(신용카드)납부, 가상계좌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을 설치해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청 세정과 재산세팀(☏043-730-3033)으로 문의하면 된다.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연락처 :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