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 교육 실시 | |
옥천군은 지난 10일 옥천군청 상황실에서 민원 처리 담당 직원 24명을 대상으로 휴대용 보호장비 (이하 ‘보호장비’) 사용법 및 지침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
보호장비는 민원응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제공됐으며, 위법행위 입증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용도로만 활용할 예정이다. 군에서 도입한 보호장비는 웨어러블캠이다. 목에 착용해 두 손이 자유롭고, 전후방 3개의 카메라로 360도 영상 촬영이 가능해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영미 종합민원과장은 “폭언, 폭행과 같은 특이민원이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도록 휴대용 보호장비를 도입하게 됐다”며 “직원들이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위법행위 발생 시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비상벨, CCTV, 안전 가림막, 녹음 전화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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