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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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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위한 소중한 선택,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아시나요?
작성자 : 기획예산담당관 작성일 : 2024-05-29 조회 : 56
옥천군보건소(소장 김홍규)는 2019년 1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신청 및 상담을 하고 있다.‘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의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이다. 
작성을 희망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관내 지정등록기관(옥천군보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옥천지사)을 직접 방문해 충분한 상담과 설명을 듣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관리된다. 또한 작성된 의향서는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 변경 및 철회할 수 있다.
 
연명의료결정법(2018.2.4.) 시행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현황은 448개소이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는 23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최근 급증하고 있다. (24년 4월 기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통계)
보건소 관계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삶을 마무리하는 방식에 대해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 가장 큰 의의가 있으며,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 본인의 의사가 존중받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보건소 의약관리팀(☏043-730-211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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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