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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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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기준가격 결정
작성자 : 기획예산담당관 작성일 : 2024-05-28 조회 : 56
옥천군은 27일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2024년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기준가격 고시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옥천군 한충완 부군수의 주재로 품목별 생산자 단체, 소관 업무 담당 과장 등이 참석해 11개 품목의 2024년 기준가격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옥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50억원이 조성돼 있으며, 도매시장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차액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됐다.

지원 대상은 고추, 포도, 복숭아, 옥수수, 깻잎, 감자, 고구마, 사과, 호박, 인삼, 한우(축산물, 송아지) 총 11개 품목으로, 올해 기준가격은 최근 3년간 도매시장 평균 가격의 80%이다. 농산물의 경우 관내 가장 많이 출하되는 품종의 상품(上品) 기준, 한우(소고기)의 경우 1+A등급 기준, 한우(송아지)의 경우 6~7개월령 기준으로 산출됐으며 이는 군보 및 각종 소식지를 통해 고시할 예정이다.

발동 기준은 품목별 출하 종료월 포함 직전 6개월간, 연간 재배 품목 및 한우의 경우 산정 기준월 포함 직전 6개월간 도매시장 평균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 시 발동되며 연간 200만원 이하로 차액이 지급된다.

지난해의 경우 한우(송아지)에 발동돼 약9천3백만원의 기금이 지급된 바 있다.

한충완 부군수는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 및 농산물 소비감소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다양한 정책 시행을 통해 농업 여건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가격안정기금을 통해 농축산물 가격 하락 시 최소한의 생산비를 지원함으로써 조금이나마 농가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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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