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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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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2024년 청년창업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사업 추진
작성자 : 기획예산담당관 작성일 : 2024-01-15 조회 : 164
옥천군은 군에 정착을 위해 창업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활력을 북돋기 위해 9개소를 선정해 매월 50만 원 한도로 최대 2년간 점포 임차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상 옥천군에 주민등록과 거주 사실이 있고, 사업자 등록일이 3년 이내인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이다.

다만 취업 중이거나 본 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중인 경우는 제외되며, 금융․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또한 제외된다.

1월 15일부터 1월 31일까지 군청 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에서 접수하며, 2월 중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청년들의 실업률을 낮추고 유망 소상공업 분야의 청년창업 활동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여 청년층의 관외 지역 유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043-730-371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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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