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 지원 제도 활용하세요 | |
충북 옥천군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 및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납세자의 실질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군은 2019년부터 납세자보호관을 배치·운용해 고충민원 처리,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세무 상담 등 납세자의 지방세 관련 고충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돕기 위해 무료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자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의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해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함으로 국세 세무 대리인 제도와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2020년에 도입됐다. 납세자보호관 상담 및 선정대리인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옥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법무통계팀(043-730-3082)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된다. 김연철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방세 납세자 지원제도인 납세자보호관 제도와 선정대리인 제도를 납세자들이 적극 이용해 주길 바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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