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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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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2023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 모집
작성자 : 기획감사실 작성일 : 2023-01-09 조회 : 325
충북 옥천군이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 등을 수거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상금은 개인별 월 최대 30만원이며 유형별로 장당 일반 현수막은 1,500원, 족자형 현수막은 500원, 벽보는 100원, 전단지는 50원, 명함형은 20원이며, 벽보와 전단지, 명함형은 100장씩 묶어서 제출해야 한다.

대상은 옥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중 만 60세 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며, 오는 13일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받는다.

군은 1월 중 참여자를 확정하고 사전 안전교육을 거쳐 2월부터 수거보상제를 시행할 예정이며, 참여자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매주 수요일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수거보상제는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깨끗한 거리 조성뿐만 아니라 노인 및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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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