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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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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납세자보호관 제도’ 통해 적극적인 지방세 환급 추진
작성자 : 기획감사실 작성일 : 2022-12-29 조회 : 242
충북 옥천군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를 통해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착오로 납부한 납세자를 선제적으로 찾아 88건 2,800만원의 지방세를 환급해줬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 납세자의 권리보호 요청이 있을 경우 업무를 지원해주고 있다.

납세자들은 복잡한 지방세 과세체계로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과세 관청의 부과가 정당하다고 신뢰하고 확인 없이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군은 주택 취득에 따른 과세내역을 검토해 서민주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납부한 납세자 66명에게 1,800만원을 환급해 주었다.

또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임에도 감면 규정을 알지 못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신청을 못 한 납세자를 찾아 16건 5백만원을 환급해 주었으며,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1가구 1주택 취득에 따른 세율특례 대상임에도 적용받지 못한 납세자 6명에게 취득세 5백만원을 환급 완료했다.

김연철 기획감사실장은 “찾아오는 민원 상담 등 수동적인 업무처리로는 납세자보호관의 진정한 역할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도 다양한 사례를 발굴해 지방세법을 잘 몰라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이 없도록 납세자 권리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납세자보호관과 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옥천군청 기획감사실 법무팀(043-730-3082)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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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