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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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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2022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작성자 : 기획감사실 작성일 : 2022-12-16 조회 : 234
충북 옥천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총 6,266건의 8억6천9백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일괄 우편 발송했다.

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를 과세기간으로 12월 1일 기준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연납차량 제외)되며 2023년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 창구나 CD/ATM기,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으로도 전국 지방세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납부 할 수 있다.

옥천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세금은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니 납부에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청 재무과(☏730-3092)나 읍․면행정복지센터 재무․총무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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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