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하세요 | |
옥천군은 내년 6월 30일까지 주민들의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등록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지하수 관련 법령이 1993년 제정됐으나 올바른 지하수 사용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신고·허가 절차 없이 지하수를 이용하거나 관련 시설을 무단 방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미등록 지하수시설’을 등록할 경우 수질검사 및 과태료·이행보증금 면제 등 구비서류를 최소화하여 신고자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에 적발된 불법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대상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허가대상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 된다. 육안국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군민들이 지하수를 공공재로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미등록 지하수를 신고해 양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 지하수 이용자를 비롯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