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제1기 옥천군 주민자치위원 추가 모집 | |
옥천군은 읍면 주민자치위원의 결원 발생에 따라 ‘제1기 옥천군 주민자치위원’을 추가 모집한다.
모집기한은 28일까지이며, 공고일(10월 8일) 기준 만 16세 이상으로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예비위원은 11월 중 6시간의 주민자치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 이수한 예비위원이 선정 인원을 초과하면 공개 추첨을 통해 위원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주민자치위원은 2023년 말까지 읍·면 주민자치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곽경훈 자치행정과장은 “앞으로도 옥천형 주민자치회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주민 자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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