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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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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알리기 본격화
작성자 : 기획감사실 작성일 : 2022-10-14 조회 : 317
옥천군이 2023년 1월 1일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본격적인 제도 알리기에 나섰다.

군은 지난 15일 군민화합행사인 제5회 군민의 날 행사장 내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행사에 참가한 주민과 외지인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홍보부스에는 옥천군에서 제공 가능한 예시 답례품으로 지역 대표 농산물인 포도와 잡곡, 들기름세트, 게르마늄 비누, 옻수저 등을 전시했다.

옥천에 기부 시 고향의 정성을 담은 친환경농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기부자의 작은 정성이 옥천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며 관심을 유도했고, 제도의 취지와 참여방법, 혜택 등을 안내했다.

군은 홈페이지, SNS, 각종 행사장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며 군민과 관광객, 출향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제도를 안내하고 있으며, 홍보영상 제작과 귀농귀촌박람회 참가 등 제도 시행 전까지 전방위적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군은 관련 조례를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11월 군의회 정례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더불어 답례품 선정을 위해 농특산물, 기업지원 등 관련 부서 담당팀장으로 구성된 실무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품목 선정방법, 제공형태, 상품구성, 배송시스템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곽경훈 자치행정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답례품 선정과 기금사업 발굴 등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다각도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하고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고 기부금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사업에 사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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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