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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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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재산세 누가, 어떻게 내나요?
작성자 : 기획감사실 작성일 : 2022-09-15 조회 : 363
옥천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를 43,068건 41억9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옥천군 내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6월 1일 이전에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매수자가 재산세를 부담하고, 6월 2일 이후인 경우는 매도자가 부담한다.

토지분은 세액에 상관없이 9월에 전액 부과하며 주택분(주택부속토지 포함)은 세액이 20만원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반반씩 나누어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한 토지분은 42,088건 39억8천만원, 주택분은 980건 2억1200만원으로 전년보다 2억 6100만원(6.2%) 증가하였다.
    
토지분은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전년보다 7.4% 증가하였으며, 주택분은 1세대 1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해 전년보다 16%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고지서,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또한 카카오톡 채널‘지방세 상담 위택스봇’에서는 24시간 지방세 민원상담을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산세팀(730-3032~4)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재무‧총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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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