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옥천보도자료

대표-행복드림옥천-미디어군정-옥천주요뉴스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옥천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사전 준비 박차
작성자 : 기획감사실 작성일 : 2022-09-07 조회 : 327
옥천군이 내년 본격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기본계획과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 전수조사에 나섰다. 답례품 전수조사 결과, 향수OK카드 포인트, 전통문화체험관 숙박권과 체험 패키지, 포도·복숭아·잡곡 등 농산물과 꿀·기름 세트 등 가공식품, 옻과 게르마늄을 활용한 제조품 등 총 50여 개 품목이 조사되었다.

군은 10월에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심의하여 답례품목을 결정하고 11월 공모를 통해 공급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행령이 공포되면 옥천군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과 기금 설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지역자원을 활용한 답례품 발굴과 모금전략 수립을 위해 전문업체에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자발적인 기부 참여를 유도하고자 시기에 따라 단계별 홍보전략을 수립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1단계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제도의 취지를 알리고, 2단계는 향우회와 부천시 등 자매결연 지자체와 협조하여 잠재적 기부자를 발굴한다. 마지막 3단계는 기부금의 납부 방법과 사용처를 안내하여 실질적 기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이동이 많은 주요 도로와 시설에 현수막과 배너를 설치해 고향을 찾는 귀향객 등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지역특산물의 소비 증진으로 농가 소득 증대와 관계인구 확대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10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 근거가 마련되었다.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연락처 :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