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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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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주민세 8월31일까지 납부하세요.
작성자 : 기획감사실 작성일 : 2021-08-12 조회 : 250
옥천군은 2021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2만2천335건, 2억4천4백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개인분)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7월 1일 기준 옥천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1만1천원(기초생활수급자 등 제외)이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군은 올해 정기분 주민세가 지난해 부과액 2억4천2백만원 대비 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인 가구 증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민세 과세체계가 매년 7월 신고·납부하던 종전 재산분과 8월 부과되던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이 8월 사업소분으로 통합됐다.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옥천군에 사업소를 둔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 8백만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와 사업소를 둔 법인이며, 신고·납부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사업소분 납부세액은 (구)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의 세액에 해당되는 기본세액(55,000원~220,000원)에 (구)주민세 재산분의 세액에 해당하는 연면적에 대한 세액(330㎡초과 시, 1㎡당 250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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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