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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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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납세자보호관 제도’통해 납세자 권리보호 앞장
작성자 : 기획감사실 작성일 : 2021-05-20 조회 : 223
옥천군은 적극적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 운영을 통해 납세자 권리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제도 도입 3년차에 접어드는 올해는 좀 더 적극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를 찾아 선제적으로 지방세 감면 안내 및 환급을 추진하여 5월 20일 기준 2천300만원을 환급하는 성과를 냈다.

군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을 통해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 및 납세자의 권리보호 요청이 있을 경우 업무를 지원해주고 있다.

납세자들은 복잡한 지방세 과세체계로 인하여 발급 받은 고지서상 세액이 정당한지 판단이 어려우며, 감면 내용을 알지 못하여 제때 감면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군은 5년간의 주택 취득에 따른 과세내역을 검토하여 서민주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납부한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103명에게 1천300만원을 환급해 주었다.

또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이 규정을 알지 못하여 감면신청을 못한 납세자를 찾아 14건 1천만원을 환급해주었다.

군은 지방세법을 잘 몰라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군민이 없도록 앞으로도 해당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납세자 권리 보호에 힘쓸 예정이다.

납세자보호관과 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옥천군청 기획감사실 법무팀으로 전화(730-3082)하면 손쉽게 납세자보호관과 상담할 수 있다.

박노경 기획감사실장은 "납세자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추진한 지방세 환급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지방세 관련 고충이나 애로가 있으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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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