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실시 | |
옥천군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유통량 증가가 예상되는 선물용 및 제수용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
군은 3일부터 오는 10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을 포함한 조사단속반을 구성하고, 관내 중형할인마트 4개소 수산 코너와 전통시장을 방문한다. 이번 특별 점검에서는 참조기, 굴비, 명태, 멸치, 장어, 전복 등 명절 수요가 급증하는 대표적인 수산물을 중점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을 점검했다. 단속반은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토록 계도하면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을 위해 홍보 팸플릿과 표시판을 배부했다. 군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가 늘어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통해 원산지표시 이행 및 정착을 이끌어내겠다”며 “수산물 관련업소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지도 및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물의 유통·판매·생산자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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