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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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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오는 2월 1일 까지
작성자 : 기획감사실 작성일 : 2021-01-08 조회 : 254
옥천군은 지방세 조기 확보와 성실납세 유도 및 납세자에게 지방세 절세 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월 1일까지 2021년도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할인해주는 제도로, 2020년까지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1월~12월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했다.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2019년)에 따라 1월분을 제외한 2월~12월분을 할인해 실질적으로 9.15%를 할인한다.

신청은 오는 2월 1일까지 군청 재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043-730-3092)로 신청할 수 있고, 오는 16일부터는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신청, 납부가 가능하다.

전년도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공제된 세액의 고지서가 일괄 발송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해당 차량을 양도하거나 말소할 경우 날짜로 계산해 더 낸 세금은 환급하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해도 연납 사실이 지자체간 통보되므로 자동차세가 이중과세 되지 않는다.

단, 지방세 자동이체 등 전자납부가 신청돼 있어도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 납부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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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