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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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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기분 자동차세 6,857건 9억9천2백만원 부과
작성자 : 기획감사실 작성일 : 2020-12-10 조회 : 176
옥천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총 6,857건의 9억9천2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

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를 과세기간으로 12월 1일 기준 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지방세입 계좌, 가상계좌, 위택스, 지로사이트, 은행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올 해부터는 지방세입계좌의 도입으로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계좌이체 할 수 있다.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송달을 이용한 지방세고지 방법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신청을 하면 30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납부를 동시 신청을 하면 600원의 세액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아울러 연납한 차량을 말소 또는 양도 하였을 경우, 군 재무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자동차 등록 대수 28,582대 이며, 이중 자동차는 28,143대, 이륜차(125cc초과)는 141대, 건설기계는 298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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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