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 | |
옥천군이 지난 5일 안내중학교에서 실시한 아동권리교육을 시작으로 19일과 20일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맞춤형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아동의 정의, 유엔아동권리 협약, 아동의 권리와 책임 등에 관한 내용으로 아동 관련 전문 강사가 진행한다. 옥천군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권리 교육은 물론 아동권리 관련 홍보물 및 전단을 나눠주며 캠페인도 함께 시행했다. 군은 작년부터 진행된 아동권리교육이 코로나19로 상반기 동안 불가피하게 연기됐지만, 하반기에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관내 시설 및 단체, 학교는 옥천군에 직접 신청하면 아동권리 교육강사가 신청기관을 방문해 무료로 아동 권리에 관한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아동권리 교육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아동뿐만 아니라 교사, 양육자,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해 아동의 권리가 모든 정책에서 실현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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