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4억 1천만원 부과 | |
옥천군은 금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4,946건 4억 1천만원을 부과하고 8월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는 개인 또는 법인에 균등하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7월 1일 기준 옥천군에 주소를 둔 개인은 각 세대에 1만 1천원(기초생활수급자 등 제외),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 5만5천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 최소 5만5천원에서 최고 55만원까지 차등 적용 과세된다. 군은 올 정기분 주민세가 지난해 부과액 4억3백만원 대비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신규 법인 증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스마트위택스앱,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군청 재무과 세정팀(730-3203) 및 읍‧면사무소 재무‧총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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