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군민행복일자리사업 참여자(장령산휴양림 환경정비) 모집 공고 | |
담당부서 | 경제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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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 2018 – 570호
2018년 군민행복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옥천군에서는 행정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군민의 추가고용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2018년 군민행복일자리사업에 참여할 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8 6. 20. 옥 천 군 수 1. 사업명칭 : 2018년 군민행복일자리사업 2. 사업기간 : 2018. 7. 2.(월) ~ 11.30.(금) (※예산에 따라 사업별 사업기간 변동 가능) 3. 접수기간 : 2018. 6. 21.(목) ~ 6. 26.(화) (4일간) 4. 모집인원 : 1명 5. 접 수 처 : 옥천군 경제정책실 6. 모집분야 - 장령산휴양림 환경정비사업 (1명) 7. 참여자격 ❍ 일반사항 · 공고일 현재 만20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옥천군인 자 · 근로자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 개설이 가능한자 ·「옥천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11조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우대조건 : 각 사업의 특이사항 참조 ❍ 위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8. 모집일정 및 접수방법 ❍ 공고기간 : 2018. 6. 21. ~ 6. 26. (6일간) ❍ 접수기간 : 2018. 6. 21. ~ 6. 26. (4일간) ❍ 면 접 일 : 2018. 6. 28.(목) 예정 (미달시 부서적격심사) ❍ 합격자 발표 : 2018. 6. 29.(금) 예정 ❍ 합격자 선정 - 서류심사 : 제출서류에 의해 응시자격 요건 부합여부 확인 -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합격자 개별 통보)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합산점수에 의한 고득점자 선정 - 동점일 경우 (유사 경력>국가자격증>연령 낮은자) 순으로 선정 -「옥천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11조에 의한 결격 사유가 있거나 제출 서류가 허위 또는 위·변조로 판명된 경우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음 - 선발예정인원과 응시자 수가 같거나 미달 시 적격자가 없으면 재공고 후 선발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합격취소 등으로 결원 시 차 순위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9.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국가 면허증(자격증)사본 1부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담당업무, 근무기간 등 기재 10. 기타 유의사항 - 채용 건강진단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선발에서 제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는 합격자 발표일 이후 90일 이내에 반환청구 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함. - 반환청구 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의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며,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기간제근로자로서 공개 채용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예산에 따라 고용규모가 결정되어지며, 다음연도 근로계약 자동연장 및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으로 전환되지 않음. - 상기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 경제정책실 일자리지원팀 (730-3394)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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