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제1회 옥천군지방공무원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시행계획공고 | |
담당부서 | 행정과 행정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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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07-4호
2007년도 제1회 옥천군지방공무원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시행계획공고 2007년도 제1회 옥천군지방공무원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1일 옥천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직렬(급) 직 류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기관 통신기술 9급 통신기술 1 옥천군 ※ 타 자치단체 전출제한 기간 : 4년 2. 시험방법 구 분 1차시험 2차시험 3차시험 9급 선택형 필기시험(1․2차 병합실시) 면접시험 3. 시험과목 직렬(급) 직 류 시 험 과 목 통신기술9급 통신기술 물리, 전자공학개론, 유선공학개론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거주지 제한 :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옥천군내인 자 다. 응시연령 : 18세이상 40세이하(’66.1.1~’89.12.31)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근무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상기 응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다. 응시연령 라. 자격․면허증 제한 구 분 직렬(급) 자격․면허증 9급 통신기술9급 통신선로 또는 무선설비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 자격․면허증은 원서접수일 현재 유효 한 것 마. 경력제한 : 통신선로 또는 무선설비 산업기사 자격 소지 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법인체에서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5. 시험일정 구 분 시험일시 장 소 합격자발표 필기시험 11. 24(토), 10:00 옥천군청 대회의실 11. 29(목) 면접시험 12. 10(월), 14:00 옥천군청 상황실 12. 17(월) ※ 시험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옥천군 홈페이지에 공고 ※ 합격자 발표는 옥천군 인터넷홈페이지「고시공고」란에 공고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07. 11. 12 ~ 2007. 11. 13 (근무시간에 한함) 나. 장 소 : 옥천군 행정과 다. 접수방법 :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옥천군에서 교부하는 소정용지 나. 자격․면허증 사본 1통 (원본지참) 다. 경력증명서 1통 (해당자에 한함) 라. 사진 3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정면사진 (3.5×4.5cm) 3매를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마. 취업보호대상자증명 1통 (해당자에 한함) 바. 응시수수료 : 옥천군 수입증지로 붙임 (5,000원) 8. 필기시험에 있어 가산 특전 가. 취업보호(지원)대상자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등록되어야 함)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및 특수 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상관없이 필기시 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나.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함 직무분야 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처 리 분야 일반직9급 정보관리기술사,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관리 분 야 일반직9급 컴퓨터활용 능력1급 2% 워드프로세서1급,컴퓨터활용능력2급 1.5% 워드프로세서2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1% 워드프로세서3급 0.5% ※ 통신․정보처리분야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하며, 매 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함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공무원증 등 신분증과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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