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제1회 옥천군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필기시험장소 공고 | |
담당부서 | 옥천군 인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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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인사위원회공고 제2007 - 5호
2007년도 제1회 옥천군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필기시험장소 공고 2007.11.24(토) 시행하는 제1회 옥천군지방공무원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필기시험장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19일 옥천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일시 : 2007.11.24 (토요일), 10:00 2. 시험장소 : 옥천군청 대회의실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소재) 3. 응시직렬 : 통신기술9급 4.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 및 교통편을 확인(단, 시험실 내부출입은 할 수 없음), 하여야 하며, 시험 당일 오전 09:30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등]) 및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나. 시험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 산기, 전자수첩 등)를 사용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발견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 주하여 퇴실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 시험장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험장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라. 시험중에는 화장실 사용이 불가능하며, 시험종료시까지는 퇴실하지 못하므로 배탈, 수분과다 섭취 등 건강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시험종료 후에는 일체의 답안작성을 할 수 없으며, 시험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됩니다. 바. 부정행위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향후 5년간 응시자격 정지)하고, 응시자 주의사항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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