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환경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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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3-473호
옥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입법예고 「옥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2. 제정이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 추진 정책 추진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안 제3조부터 안 제4조) ○ 옥천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안 제5조부터 안 제11조) ○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지원 및 녹색교통활성화 등(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 ○ 탄소흡수원확충 및 온실가스 정보통계 작성(안 제15조부터 안제16조) ○ 지역물관리사업(안 제17조) ○ 녹색생활운동지원 및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지정(안 제18조부터 안 제19조) 4. 제정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5. 의견제출 ○ 「옥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환경과장)에게 전자우편,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433, FAX : (043)731-2914 ※ 전자우편(이메일) : dlskfo89@korea.kr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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