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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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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3-03-30 조회 : 189
작성자 성장정책과장
옥천군 공고 제2023-469호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3월 30일
옥    천    군    수

1. 규 칙 명 :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및 관련 서식 정비
    - 옥천군 출산축하금을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으로 통합함에 따라 필요사항 정비
    -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설
    - 인구정책사업 지원신청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청구서 임신 전ㆍ산후 영양제 지원 신청서식 및 관련 관리대장 정비

3. 주요골자
가. 조례 명칭 변경으로 인한 시행규칙 제명 변경
        (현행)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개정)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시행규칙
나. 조례 시행규칙 목적(안 제1조)
다. 인구정책사업 신청기한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라. 지원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마. 지원 대상자 지원결정 및 통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바. 지원 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의견제출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4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성장정책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이메일): hopeuhappy717@korea.kr
            ※ TEL: (043)730-3783, FAX: (043)733-9057
○ 조례 시행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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