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안전건설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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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9-837호
옥천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9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 2. 제정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와 관련된 기관위임사무의 추진을 위해 옥천군 재해영향평가 등의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위원회 제정 목적(안 제1조) ○ 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5조) ○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안 제6조~제14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안전건설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522, FAX : (043)731-3244 가.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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