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문화관광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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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9-841호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9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던 ‘융자한도 및 상환’ 조항을 추가하고 조례 전반의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개정하여 법령 적합성을 제고 3. 주요골자 ○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개정(조례 전체) ○ 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추가(안 제12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문화관광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TEL : 043) 730-3424, FAX : 043) 731-1986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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