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
옥천군의회 공고 제2019 – 14호
옥천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예고 「옥천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6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2. 발의의원 : 이의순, 추복성 의원 3. 제정이유 〇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4. 주요골자 〇 조례의 제정 목적(안 제1조) 〇 군수의 책무(안 제3조) 〇 불법촬영 예방시스템 설치(안 제4조) 〇 상시점검체계 구축(안 제5조) 〇 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안 제6조) 〇 불법촬영 예방시스템 등 설치비용 지원(안 제7조) 〇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안 제8조) 5. 근거법령 〇 지방자치법 제22조 6. 의견제출 〇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6월 3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941,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붙임 〇 옥천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1부. 〇 의견서 1부.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