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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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고 제 2010-22호 「옥천군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월 2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2010. 1. 1.)으로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의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 군세의 세목조정 및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군세의 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폐지함 ○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조문을 재편성함. - 주민세 규등할, 사업소세 재산할 ⇒ 주민세 - 주민세 소득할, 사업소세 종업원할 ⇒ 지방소득세 4. 의견제출 ○「옥천군세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세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242, FAX 043-730-3249)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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