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도시건축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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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8 - 795호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건축법」및「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체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가설건축물(안 제23조) 적용 범위 확대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규정(안 제29조의2) ○ 조례 운영상 미비점 보완을 위해 이행강제금 관련 조항 정비(안 제 42조제3항,제4항) 4. 개정근거 ○「건축법」,「건축법 시행령」 5. 의견제출 ○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도시건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583, FAX : 043)731-3244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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